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각 구·군의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평가점수는 천 점을 만점으로
최대 30점까지 감점하고
30점 이상 감점을 받은 구·군이 있을 경우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점수를 사실상 깎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의 유치 광고는 10회까지,
현수막과 입간판은 20개까지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점까지 감점이 됩니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부터
감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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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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