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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큰 문젯거리 가운데 하나가
불법 축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시한을 정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9월 이후에도 40% 정도는
무허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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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한우를 키우는 김규식 씨는
최근 완성한 축사 설계도면을
경산시에 냈습니다.
그동안 허가 없이 소를 기르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맞춰
이번에는 '불법' 딱지를 떼려고 합니다.
분뇨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무허가로 증축했던 부분들까지 손을 보려니
설계비, 토목비, 건축비 같은 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INT▶김규식/소 사육농
"소규모로 (축사 운영을)하는 사람들은 돈을
그만큼 들여서 뭘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때까지 (소를) 키워 왔었고, 소를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키워 보려고..."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인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적법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S/U] "오는 9월 27일까지
전국의 모든 축사는 이 농가처럼
적법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산 농가는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문제는 많은 농가가 정부가 정한 기한에
맞추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CG]
경북의 적법화 대상 농가는 7천 200여 곳,
이 가운데 58%인 4천 2백여농가는
적법화를 마무리했거나 기한 내에 마무리되지만
42%에 해당되는 3천여 농가들은
기한에 맞추지 못하거나
사실상 자포자기한 곳도 있습니다.
◀INT▶백운학 조합장/경산축산농협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몇 년동안 소를 키워야
그 돈을 빼 낼 수 있을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경북 일선 시·군은 사업비를 빌려주면서까지 권장하고 있지만,
무허가 축사없는 농촌 만들기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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