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부당노동행위 판정서'를
대구시청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권 시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등의 수사에 착수한다고
대구시 감사관실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특정 노조원만 참여한
행사에 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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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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