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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5만원어치 술 마시고.. "나 미성년자인데"

윤영균 기자 입력 2019-05-29 14:43:05 조회수 145

◀ANC▶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행정조치를 당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대구에서만 일 년에 2백 건이 넘습니다.

여]
상당수는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신 뒤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미성년자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술을 판 식당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식탁 위에 가득히 쌓여 있는 주민등록증.

최근 2주 동안 달서구의 한 음식점 골목에서
미성년자들이 사용한 가짜 신분증입니다.

업주들은 단체 메시지방까지 만들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는 미성년자 정보를
공유하지만 역부족입니다.

◀INT▶이명희/00 음식점 사장
"매일 올라오고 매일 몇건씩도 올라와요. 그런 사진들이.. 저희로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지난 1월 25일 새벽 2시,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 온 고등학생 6명은
25만 7천 원어치 술을 마셨고 누군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들 고등학생은 이전에도 네 차례 정도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마셨습니다.

(s/u) 이 업주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취소 신청을 냈지만 결국 한 달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고등학생들은 훈방
조처됐습니다.

◀INT▶이명희/00 음식점 사장
"가게를 한 달 쉬고 있지만 월 임대료도 나가야 하고 주방 이모님 급여나 여기 매장 직원
급여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cg) 대구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곳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2백 곳을 넘었습니다.

수년째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cg)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식당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INT▶김연신 위생정책과장/대구시
"(지금까지는) 판결이 있어도 10분의 9 이내의 감경 처분으로만, 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개정으로 처분이 면제할 수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영업정지를 당한 78%가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뒤
고의로 신고한 경우라고 밝혔지만,

아직 미성년자에 대한 별다른 처분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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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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