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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는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해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구·경북에서 일터에서 다친 사람이
한해 만 명, 숨진 사람도 230명이 넘습니다.
마땅히 줄어야 할 산업재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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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공단에서 5년째
용접공으로 일해 온 62살 권태욱 씨는
일터에서 다쳐 치료와 재활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나을 수 없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산업 재해로 인정받기는
힘들었습니다.
◀INT▶권태욱/산업재해 환자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못 해준다고 했어요.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준다고 해서
회사도 이미지도 나빠지고 무슨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CG]
권 씨와 같은 산업재해 피해자는
지난해에만 대구·경북에서 9천 600여 명.
이 가운데 230여 명은 일하다 숨졌습니다./
CG]
산업재해 건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지난 2014년과 비교해 발생자 수는 870명,
사망자 수는 40명 늘었습니다./
CG]
대구는 영세사업장이 많아 산업 재해율이
광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습니다./
◀INT▶박희은 사무처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피해를 당해도 보호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 고용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추락사고 많이
보시잖아요?"
S/U]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완화된 점도
산재 건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질병 재해자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970여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360명 늘었습니다.
◀INT▶정동희 노무사
"2018년 1월 1일부터 뇌심혈관계 인정 기준,
산재 인정 기준이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이 강조되다 보니 예전에는
형식상으로 기준에 들어맞아야지만 됐던 것들이
추정을 통해서 많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도 하위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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