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지방세 상습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윤영균 기자 입력 2019-06-03 16:36:50 조회수 14

대구시가 두 달 동안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하고, 상습 체납자는
비자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 2천여만 원으로
자동차세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는 달성군이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달서구와 북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