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두 달 동안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하고, 상습 체납자는
비자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 2천여만 원으로
자동차세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는 달성군이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달서구와 북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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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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