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오는 8월까지를
'질식 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사업장을 점검합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와
표지판 설치 여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환풍기와 가스 측정기 등을
설치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질식 재해는
95건 발생했는데, 황화수소로 인한 질식이
가장 많았고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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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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