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달서구청의
화장실 정비공사 문제와 관련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구청의 위법행위는 윗선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달서구청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경실련도 "달서구청이 뒤늦게
여성 기업 특례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결정했지만 건설공사에는 여성 기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에 감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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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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