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가 있는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입주권 거래를 두고 관련자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힐스테이트 범어' 입주권이 거래된 31건 가운데 일반 분양가보다
1억 원 낮은 가격에 계약하거나
전매 제한 기간에 계약한 23건을 적발해
혐의를 인정한 매수인과 매도인 26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혐의를 부인한 20명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불법 전매를 하면 매수인, 매도인 각각
실거래 금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하고,
다운 계약 매도자는 차액에 따라
실거래 금액의 2~5%를 과태료와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