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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공사의 현재 사장은 2012년부터
8년째 사장 자리를 맡고 있는데,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연임이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장 임명권이 있는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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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인 지난 2017년 12월.
대구도시공사는 이종덕 사장이 연임을 해도
되는지 행정안전부에 물어봤다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cg) 경영평가에서 최고인 '가' 등급과 함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 'S'를 받아야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cg) 하지만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대구시 관계자는
"왜 행정안전부에 물어봤냐" "이런 게 남으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cg) "더는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를 아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대구시의 방침은
사장의 연임 추천"이라고 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s/u) 결국 이종덕 사장은 연임에 성공했고
올해 2월에는 또다시 제13대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권영진 시장의 사과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강금수 사무처장/대구참여연대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었고 연임 기간이
그 시기와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연임을
강행했다고 봅니다"
대구시는 행안부 질의 내용을 숨기고
연임 절차를 진행한 대구시 관계자 두 명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불문 경고하는데
그쳤습니다.
또 부당한 지시에 따른 대구도시공사 관계자
세 명도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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