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에게
상주본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배씨에게
대법원 판결문과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배 씨는 소유권을 가리는 법적 대응 수순이
남아 있어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배 씨가 반환 대가로
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반환 설득과 함께
강제집행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지만,
상주본의 소재는 배 씨만 알고 있어
회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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