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9월11일까지 52일간 운영됩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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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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