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대구구치소가 성 소수자를 독거방에
강제 수용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구치소는 성 소수자 A씨를
CCTV가 설치된 독거방에 지내도록 하고
교도관과 내부 전산망을 통해
A씨가 성 소수자임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진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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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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