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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빚을 내 공원으로 묶인 땅
절반 이상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까지 공원으로 만들지 못하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에서
풀리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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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범어공원은
1965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지만
지금까지 40% 정도만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나머지 60%는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이른바 일몰제 대상입니다.
여러 민간업체가 아파트와 공원을 함께
만들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u) 대구시는 범어공원을 포함해 일몰제 대상 38곳 가운데 20곳의 사유지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면적으로는 3백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필요한 돈은 오는 2022년까지 4천846억 원,
이 가운데 90%가 넘는 4천42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대구대공원과 북구 구수산 공원,
달서구 갈산공원은 민간개발로 진행되고
나머지 15곳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됩니다.
◀INT▶권영진 대구시장
"15개 공원 부분들은 도심 외곽에 있거나 지금은 공원으로서 계속 조성할 필요성이 아주 극히 낮기 때문에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자연성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환경단체는 민간 개발하는 세 곳의
난개발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NT▶계대욱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그 세 곳이 적정한지,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도시공원으로서 그대로 지킬 방안들, 예산을 좀 확충한다든지 해서.."
대구시는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자 지원뿐 아니라 토지 매입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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