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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장 회사, 불법 관급공사 9억 원 특혜

윤영균 기자 입력 2019-08-20 16:32:19 조회수 174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구미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공사 금액이
9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이 소유한 건설회사가 지난 9년 간
구미시와 70여 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은 8억 9천4백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방의원이 자본금 50% 이상인
사업체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태근 의장은 "문제의 건설회사의 주식만
갖고 있고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라며
"구미시와 수의계약한 내용을 몰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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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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