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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신청사 유치 동영상 상영하다 중단

윤영균 기자 입력 2019-08-20 15:28:37 조회수 25

대구 달서구청이
북구, 수성구 등 5개 구군청 아파트 엘리베이터 18곳에서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 홍보 동영상을
상영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중단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를 하면 천 점 만점에
1점에서 3점까지 감점을 받게 됩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예산 2백만 원까지 들였다가 민원 제기로
중단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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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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