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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유명무실

윤영균 기자 입력 2019-09-03 14:36:01 조회수 103

대구시의회와 대구 구·군의회가 모두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에 따라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운영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한 곳은 제7대 대구시의회가 유일하고,
현재 8대 대구시의회와 나머지 기초의회 가운데
운영 자문위원회를 만든 곳은 없었습니다.

의원 행동강령조례는 지방의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당이익 수수 금지 등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 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운영 자문위원회 활동이
핵심으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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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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