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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쪼개기 징계'로 무고 공무원 감싼 대구시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4-11 21:30:04 조회수 113

◀ANC▶

대구시 노조 간부가 "동료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대구시는 오히려 노조 고위 간부를 감싸고

피해자를 징계했습니다.



감사원이 이 문제를 두고 대구시의 징계처분이

부적절하다며 관련자를 징계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노조 간부가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고 또는 파면까지 징계받을 수 있는데 대구시는 모른 척 하면서 오히려

무고 피해자를 징계했습니다"



지난 2017년 퇴직을 1년 앞둔

여성 공무원 한 명은 공로연수를 가는 대신

그냥 일하려 했다가 관례대로 공로연수를

가라며 봉변을 당했습니다.



◀SYN▶ 퇴직 여성 공무원(무고 피해자)

"사무실의 많은 직원 앞에서 상사 및

동료팀장이 동의를 강요하지 않나? 심지어 저를

직위 해제시킨다고 협박을 하지 않나"



(cg) 특히 대구시 노조 간부 한 명은

자신이 이 여성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성 공무원은 이 노조 간부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법원은

여성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u) 하지만 대구시는 이 노조 간부의 징계는 질질 끌면서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에게는

퇴직하는 날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노조 간부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그쳤습니다.



(cg) 이 노조 간부는 행정포탈에서

이 여성 공무원을 비난하기에 앞서

다른 노조 간부까지 비난해 모욕죄로도

인사 위원회에 넘겨져 있었는데



(cg) 모욕죄와 무고죄, 명예훼손죄를

각각 나눠서 따로 인사위원회를 여는 바람에

각각 감봉 1개월씩과 경고에 그친 겁니다.



(cg) 규정에 따르면 같은 사람에 대해

둘 이상의 문제로 인사위원회를 열면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대구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INT▶ 대구시 관계자

"다툼의 소지가 있다든지 하면 어디까지 유보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 심의하겠다, 이렇게

유보를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된

거고"



피해 여성 공무원은 대구시를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NT▶ 퇴직 여성 공무원(무고 피해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40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만, 힘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잘못을, 모든 것을 다 덮어줍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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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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