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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립학교에서
석 달 가운데 불과 나흘만 출근했는데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정상 월급을 받은
교사가 적발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교사는 재단이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과 욕은 물론
체벌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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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이란 과목을 맡고 있는
올해 40살의 한 교사는
지난해 2학기 수업을 수시로 빼먹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빼먹었는지 대구교육청이
감사해봤더니,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대로 수업한 날짜는 고작 나흘에
불과했습니다.
연가 닷새를 빼도 무단 결근이 38일,
무단 지각도 닷새나 됐습니다.
◀SYN▶ 해당 학교 관계자
"무단 결근, 무단 지각, 무단 외출, 무단 조퇴 등 모든 규칙에서 OOO만 자유롭습니다."
수업만 엉터리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c.g]
작년 11월, 폭언과 체벌, 복무태만 등의 민원이들어와 대구교육청이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학생들에게 첫 경험 얘기를 하라고 강요하면서만약 거부하면 때린다고 겁을 주고, 성관련
막말도 자주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욕은 물론 뺨을 때리는 등 체벌도 잦았습니다.
◀SYN▶ 해당 학교 졸업생
"성적 발언하고 욕하고 누구를 특정해서
찍어서 갈구면 그 사람 기분은 안 좋죠.
저도 당해봤고."
한 때 학교로부터 경고를 받아 경위서도 썼지만그때 뿐이었습니다.
수업은 수시로 빼먹으면서, 그나마 들어간
수업에서도 막말과 체벌을 일삼았지만,
이 교사를 제대로 질타하는 사람은 없었고,
심지어 월급도 이상하리만치 매번 제때
지급됐습니다.
알고보니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 재단이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INT▶ 해당 학교 관계자
"북한의 3대와 같다. 왕의 아들이다. 교장 위에OOO이 있고 그 사람 말이 곧 법입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 교사에게
수업도 다른 교사의 절반 정도만 맡기는 등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3년 동안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됐을 때도, 상당기간
무단 결근하고 월급은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계속 연락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교에는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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