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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학비리3 이사장 일가 '하수인' 교장

양관희 기자 입력 2020-04-29 21:30:05 조회수 172

◀ANC▶

대구의 한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보도해 드렸는데요.



재단이사장의 부인과 아들이 그런 전횡을 벌일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장이 있었습니다.



여] 학교 책임자인 교장은

이사장 일가의 횡포를 방조하거나 동조하면서

자기 이득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이 학교 교장은 1983년 교사로 임용됐다가

2017년 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사장 일가가 권력을 남용한 데에는

학교 책임자인 교장의 책임도 큰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예절강사인 이사장 부인이 일한

예절실을 꾸미기 위해

교장은 리모델링 비용 등 수억 원을 쓰면서

회계 집행 절차를 무시했고,



이사장 아들인 교사를 위해서는

수업 시간을 다른 교사의 절반 정도로 줄여

편의를 봐줬습니다.



[c.g 또 교비 천만 원을 써

이사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이사장실에

망원경과 청소기 등을 사뒀는데,



과학실과 기계과 실습실 등 학생을 위해 물품을

샀다고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사장 일가의 사적인 행사에도

두발 벗고 나섰습니다.



◀INT▶ 해당 학교 관계자

"개교기념일인 어버이날, 이사장 선친 묘소에 참배 행사를 가게 해 어버이날 정작 친부모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뺏긴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사장 가족에게 충성하면서 뒤로는 교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2009년 설부터 무려 9년 동안 명절마다

교장은 현금과 상품권을 교사에게 받았습니다.



매번 2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뒤에도 교사에게 금품을 받아,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심지어 교사 몫인 방과 후 수업 수당의 일부도

2011년부터 4년 동안 상납받았습니다.



교사들은 교장이 뒷돈 규모로 인사와

성과상여금을 정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합니다.



◀INT▶ 해당 학교 관계자

"안주면 힘든 업무 일부를 주는게 보이고 업무처리시마다 까다롭게 굴고 결재권을 이용해 괴롭히니까 주기 싫은대도 줄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교장은 회계 잘못은 시인하면서

몇몇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해당 학교 교장

"사교 의례적으로 친목회 통해서 받은 사실은 있는데 16년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 그 이후엔 우리 학교가 없애기로 제가 얘기를 직원회의에서 했고..."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교장을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학교에는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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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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