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하며 사드 기지에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 허경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 등 4명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성주 사드 기지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며 사드 추가 배치에 항의하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드 기지가 골프장 터에 있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드 터가 군 당국의
출입 통제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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