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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가 왜 자주 터져 나오지 아십니까?
법과 제도가 학교 안 제보자를 보호하는 데
인색하다보니 뿌리 뽑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리 학교가 반성은커녕 제보자를 찾아내고
무거운 징계를 주는 대응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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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대구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과 그의 동생,
아들, 배우자 게다가 학교장까지 광범위한
비위 행위가 드러난 데엔
내부 신고자 역할이 컸습니다.
내부 제보로 대구MBC가 취재를 시작하자
학교는 교사들 하나하나 불러
제보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INT▶ 대구 A 학교 관계자
"비리가 적발돼 교육청의 처분이 내려오면
신속하게 직위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자리를
유지하면서 내부고발자 색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대구MBC가 보도한 또 다른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 이사장의 6촌인 법인·행정실장이
학생들에게 써야 할 학교 돈 약 1억 원으로
자기 아파트까지 샀다가 MBC 취재로 드러나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제보를 한 교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공식행사마다 비난을 들었습니다.
◀SYN▶ 대구 B 학교 이사장/
지난 1월(학교연찬회)
"학교 감사에 영향을 줘서 동료 교사에게 해를 준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교원들이 갖는 토요기도회에선 이사장에게
'악의 세력'이란 비아냥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INT▶ 손규성/내부 제보자 교사
"사탄의 영혼들이 깃들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황당하죠. 저는 인터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교가 내부 제보자를 탄압해도
별수 없습니다.
[c.g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대상 법률로
284개 법률을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빠져 있어 학교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INT▶노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
"이사회라든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
등을 친인척이나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다
구성하기 때문에 내부 견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비리를 예방하기도 어렵고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가
신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온갖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남공고도 제보자 색출에 나서고,
서울의 한 학교는 제보자인 교사를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공익 제보가 사립학교 비리를 견제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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