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19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가 격리 기간에
출근을 하거나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경우,
친구를 만난 경우 등 1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로 1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 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때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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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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