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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손가락 잘라"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6-08 21:30:06 조회수 8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56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기 손가락 세 개를
자른 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다섯 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 9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보험 7개를 가입해
매달 보험료 120만 원 정도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지난 2015년 A씨의 도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손가락 네 개를 자르고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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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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