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빈 아파트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44살 A씨와 54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9시 반 쯤
대구 수성구 상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미리 준비한 도구로 부수고 들어가
현금 2천 800만 원과
귀금속 2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7시간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며,
피해품은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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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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