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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시절 전화홍보원을 동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홍 의원 본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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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갑 홍석준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이에 앞서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경찰은 수사관 15명을 동원해
홍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 의원이 받는 혐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우선 지난 3월 예비후보자 시절,
자신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유권자들에게 걸게끔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시킨 혐의입니다.
선거법 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때는
예비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이두아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가
경선으로 바뀌는 등
선거판세가 요동치던 때였습니다.
전화홍보원이 몇 명인지, 대가는 있었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홍 의원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4월, 홍 의원 캠프 쪽 인사 두 명이
외부인들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 자리에 홍 의원을 불러내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홍 의원이 고발당한 캠프 쪽 인사
두 명과 사전에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홍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수사 중이라 언론에 이야기 할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홍 의원은
주식 보유 등 재산증식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는데, 홍 의원은 정당한 투자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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