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학대한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17차례에 걸쳐
자폐성 1급 장애인을 때리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애인 직업 재활 훈련센터 팀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차례 자폐성 1급 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회복지사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이들이 소속된 사회복지법인에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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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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