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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폭행..벌금 천5백만 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6-24 21:30:05 조회수 199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담배를 피지 말라"던 택시기사에게
두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목적지에 내린 뒤에도 우산으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69살 남성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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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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