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순천 전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구 갑 선거구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선거구민들에게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는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시기였습니다.
정 전 부의장 측은 "선거법 위반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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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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