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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발 땅 투자하세요" 징역 2년6개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6-26 13:00:06 조회수 32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에 투자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던
기획 부동산 업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제주 등지의 개발되지 않은 땅을 사들인 뒤
땅을 분할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서 6억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4살 부동산 업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동산 업자는 해당 땅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잔금을 치를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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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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