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원하는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역 생활정보지에
이른바 '휴대폰 깡' 광고를 한 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휴대폰 460여 개를 개통한 혐의로
47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휴대폰을 사들여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로
42살 B씨도 구속하는 등
3명은 구속 기소, 10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억 5천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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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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