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박연욱 부장판사는
10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아는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구속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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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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