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흥주점에
전자출입명부나 수기 출입자명부를 만들지 않고 증상도 확인하지 않은채 손님 두 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북구보건소에 의해 고발당한
36살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님 두 명도 수사 대상이라며,
정부 고시를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정부 고시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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