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남]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직원을 그만두게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급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시키면
정부가 이 돈의 90%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지원금 신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의 한 여행업체는 지난 2월 말 이후부터
일거리가 끊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이 업체가 선택한 건 유급 휴직.
직원 16명 가운데 6명이
평소 임금의 70% 정도를 받고 쉬고 있습니다
직원이 받는 돈의 90%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INT▶여행업체 대표(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첫째는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이 지나면 다시 직원들이 필요하니까.. 직원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라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cg) 대구고용노동청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 같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준 곳은
6천3백여 곳, 금액으로는 310억 원에 달합니다.
(cg)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수는 4백 배, 금액은 5백 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몰래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cg) 한 건축회사는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도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냈고
또 다른 업체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휴직 수당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INT▶이승현 대구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팀장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 유지를 하려는 사업장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요"
대구고용노동청은
휴업·휴직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을
고강도 조사를 해 부정 수급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금의 최대 5배를 징수하고
수사기관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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