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근무할 당시 자금을 운용해주던
고객의 돈 수억 원을 가로챈 전직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3억 3천만 원을 현금화해줄 것을
의뢰받자 이 중 2억 3천만 원을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2억 3천만 원어치
파생상품에서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은행에 근무하던 지난 2003년
피해자를 고객으로 만난 뒤 자금을 운용해주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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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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