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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일반 형사재판으로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7-28 13:00:05 조회수 127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가
국민참여재판 대신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왕 씨는 지난달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검사와 피해자 측은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고, 대구지방법원도
일반 형사재판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기춘 선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또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성폭행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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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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