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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령대라며 전화 여론조사 응하라"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7-28 13:00:05 조회수 192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나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유도한 지지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초,
한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 모임 SNS에
"40대와 50대, 60대 전화 여론조사는
마감됐으니 다른 연령대라고 말하고
여론조사에 응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61살 남성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 절차를 밟던 자유한국당은
모든 연령대 지지를 받는 후보를 뽑기 위해
연령과 성별 등을 나눠
전화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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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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