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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물건 훔쳐..징역 1년6개월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7-31 13:00:06 조회수 167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월 한 마트에서
손톱깎이와 휴지를, 2월에는 다른 마트에서
13만 원짜리 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6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황에서 또 절도죄를 저질렀고
야간 시간 외출 제한 위반, 음주 제한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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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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