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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8-06 16:00:05 조회수 105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시 동구의 빌라 세 곳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30대 남성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성매매 업소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어 죄가 무겁고
성매매 알선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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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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