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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염색공단 전직 이사장 등 기소..대기업은 빠져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8-10 21:30:05 조회수 159

◀ANC▶

10년 넘게 끌어오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유연탄 매립량 조작 문제가

재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직 이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십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얻은

대기업은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염색공단이 연료용으로 사들인 유연탄

만여 톤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09년입니다.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이 잘못 수입했던

유연탄 3만2천 톤을 지난 2001년부터

공단 빈 터 등지에 묻어놓았던 게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환경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와 염색공단은 유연탄을 다 파내기로 했습니다.



(cg) "하지만 묻혀 있던 양을 만6천여 톤으로,

절반 정도로 줄여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남긴 양은 이후 대기업 3곳에서

유연탄을 사들일 때 섞어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톤을 산다며 가격을 지불한 뒤, 실제로는 90톤만 받고 묻어놨던 유연탄에서

10톤을 더해 100톤을 맞추는 식입니다."



(s/u) 이처럼 실제로는 받지 않은 유연탄값에다

배달하지도 않았던 운송업체에는 운반비까지

줬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전 이사장 A씨와

직원 두 명이 대구염색공단에 끼친 손해가

15억5천만 원에 달한다고 보고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대로라면 대구염색공단이 본

손해 15억 원은 서류를 조작해가며

대기업에 이익으로 돌아갔지만

정작 이 돈을 받은 대기업들은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INT▶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명확하게 공범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챙겨간 곳은 OO, △△같은 대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소에 빼는 것은 수사 부실? 기소 부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계속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검찰은 또한 전 이사장 A씨와

이후 이사장을 맡은 B씨에 대해서는

보험업체로부터 보험을 드는 대가로

리베이트 1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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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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