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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전해주겠다" 돈 가로채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8-21 21:30:05 조회수 103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돈 일부를 가로채고
방충망 공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임대차 보증금을 보내주면
임대인에게 송금해 주겠다"며 임차인으로부터
7천5백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3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동산 중개
보조업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인터넷 카페에
"미세 방충망 수리를 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1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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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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