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도
2주간 대부분 재판을 연기합니다.
구속과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재판을 제외하고는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처럼 운영합니다.
법원 근무자는 2주 동안
주 1회 휴가를 사용해
법원 안 밀집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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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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