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구패션센터 불법·특례 임대료 회수해야"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9-04 21:30:05 조회수 96

대구컨벤션뷰로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대구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건물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구경실련이 제기한
패션센터 불법·특례 임대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한 결과,
대구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구시 산하기관인 컨벤션뷰로의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2년
패션센터 건물 3층에 12억 원을 투입해
대구마이스 종합센터를 만든 뒤
대구컨벤션뷰로와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