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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교육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9-13 21:30:07 조회수 18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교육청 안에서
흉기로 다른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2월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감 등과 면담하던 중
수년 전 징계처분과 관련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흉기로 주변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지만
범행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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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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