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회 예배 중 목사를 비판하려는 사람을
막으려다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역 교회 담임목사의 변호인으로 일하던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주일 예배 중
교회 최고 의결기구인 당회 관계자가
목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발표하려고 하자
소리치면서 발표문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예배 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강단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 만큼
예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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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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