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이던 이 경찰 간부는
지난해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천5백만 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공무 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며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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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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