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흉기로 상대를 협박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법 주차 관련으로 시비가 붙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꺼낸 것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
일부러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죄질이 중대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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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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