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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에게 욕설‥ 벌금 3백만 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20-10-01 21:30:09 조회수 80

응급실 의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하려면
자부담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에게 "교통사고인데 왜 자부담해야 하냐"며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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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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