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만희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6일쯤
영천시의 한 식당에서 농약 판매상 회원을
모은 뒤 이곳에 참석한 이만희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농약사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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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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