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던 집에서
여러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가사도우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사도우미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이 일하던 집에서
여러 차례 금품을 훔친 뒤 팔아넘겨
5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에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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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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